소득세법 제38조 [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