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7조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12.31 개정)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0.12.27 신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10.12.27 신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10.12.27 신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9.12.31 개정)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9.12.31 개정)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27 신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010.12.27 신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27 신설)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2010.12.27 신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