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31 개정)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2022.12.31 개정)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2020.12.29 신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12.29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3조]

2014.01.01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2014.01.01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3조]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2022.12.31 개정)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1.01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16조]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12.29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2020.12.29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3조]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20.12.29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