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4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016.12.20 개정)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2016.12.20 개정)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2010.12.27 개정)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0.12.27 개정)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3조]
2014.01.01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2014.01.01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3조]
삭제(2014.01.01 개정)
삭제(2014.01.01 개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6.12.20 개정)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