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4조]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010.12.27 개정)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2010.12.27 개정)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009.12.31 개정)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2010.05.31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009.12.31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2009.12.31 개정)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09.12.31 개정)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2009.12.31 개정)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09.12.31 개정)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9.12.31 개정)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09.12.31 개정)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2009.12.31 개정)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2009.12.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0.12.27 개정)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