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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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009.12.31 개정) |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010.12.27 개정) |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12.31 개정) |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2010.12.27 개정)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09.12.31 개정) |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009.12.31 개정)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009.12.31 개정) |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2010.05.31 개정)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2010.05.31 개정)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009.12.31 개정)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009.12.31 개정) |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2009.12.31 개정) |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2009.12.31 개정) |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09.12.31 개정) |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09.12.31 개정) |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2009.12.31 개정) |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2009.12.31 개정) |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09.12.31 개정) |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09.12.31 개정) |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9.12.31 개정) |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9.12.31 개정) |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09.12.31 개정) |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09.12.31 개정) |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2009.12.31 개정)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2009.12.31 개정) |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2009.12.31 개정) |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2009.12.31 개정) |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2009.12.31 개정)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