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부칙

2010.05.31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05.31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