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법률 제19196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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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020.12.29 개정) |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022.12.31 개정) |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2009.12.31 개정) |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2009.12.31 개정) |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 |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2020.12.29 개정) |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2009.12.31 개정)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2009.12.31 개정) |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2009.12.31 개정) |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2009.12.31 개정) |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2009.12.31 개정) |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2009.12.31 개정)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18.12.31 개정)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18.12.31 개정) |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09.12.31 개정) |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2024.12.31 개정) |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2009.12.31 개정) |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2009.12.31 개정) |
14. 선급비용(先給費用)(2009.12.31 개정) | 14. 선급비용(先給費用)(2009.12.31 개정) |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2009.12.31 개정) |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2009.12.31 개정) |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