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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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
2. 제2항의 기한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