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2009.12.31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9.12.31 개정)
1.
거주자(2009.12.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200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9.12.31 개정)
1.
거주자(2009.12.31 개정)
2.
비거주자(2009.12.31 개정)
3.
내국법인(2009.12.31 개정)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