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