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 세율 ]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ㆍ3ㆍ7, 1968ㆍ12ㆍ17,1970ㆍ1ㆍ1>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중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6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2.

배당이자소득

(가)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7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4.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