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