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