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 산림소득 ]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150만원(이하 "山林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조림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