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0ㆍ12ㆍ29>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