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1ㆍ12ㆍ31>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을종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