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2009.12.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9.12.31 개정)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09.12.31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2009.12.31 개정)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