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22조【퇴직소득】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3.01.0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2009.12.3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2013.01.0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9.12.31 개정)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09.12.31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2009.12.31 개정)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2013.01.01 개정)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10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3.01.0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근무기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 12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2013.01.01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⑤

삭제(2013.01.01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