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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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퇴직소득】 | 제22조【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갑 종 |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2009.12.31 개정) |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 |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9.12.31 개정) | |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09.12.31 개정)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2009.12.31 개정) | |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