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