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