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1조 [ 질문 ·조사 ]
(질문 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ㆍ12ㆍ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10.
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자
②
삭제<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