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소득(2000.12.29 신설)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3.01.01 개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2013.01.01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4조]
2013.01.01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8조]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신설)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2014.01.01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2조]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신설)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신설)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2013.01.01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8조]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