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3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
|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3.01.01 개정)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4.12.23 개정)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신설)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신설)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신설)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신설)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신설)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신설)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