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3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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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연금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2009.12.31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