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2 [ 일시재산소득 ]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