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의2 [ 일시재산소득(2006.12.30 삭제) ]

삭제(2006.12.30)

제20조의2 (2003.12.30)※ 삭제전 조문입니다.2006.03.24 공포본 보기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