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