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 부동산소득 ]
①
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