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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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업소득】 |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8.12.31 개정) |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8.12.31 개정)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8.12.31 개정)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신설)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신설)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