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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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업소득】 |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개정) |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개정)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신설)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