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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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업소득】 |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개정) | |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