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①

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0ㆍ1ㆍ1>

1.

부동산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수입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 "甲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年金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甲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에서 3만원을 공제(이하 "乙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乙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기타소득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에서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

제4조제1호(자)에 해당하는 소득중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③

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0ㆍ1ㆍ1>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월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4.

삭제 <1970ㆍ1ㆍ1>

④

월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30일로 환산한 월급여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3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0ㆍ1ㆍ1>

⑤

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0ㆍ1ㆍ1>

1.

각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이외의 각기분의 평균상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를 곱하여 산출한 각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 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90일로 환산한 기의 급여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9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0ㆍ1ㆍ1>

⑦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1970ㆍ1ㆍ1>

⑧

연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1970ㆍ1ㆍ1>

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일급여액을 지급 받는 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신설 1970ㆍ1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