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법률 제18578호 (2021.12.08 개정)
| 2021.12.08 개정전 | 202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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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18.12.31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21.12.08 개정) |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202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