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5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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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표본조사 등】 | 제175조【표본조사 등】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2009.12.31 개정) |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2009.12.31 개정) |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