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3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2018.12.31 신설) ]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