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3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개정 전 판본(2018.09.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