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2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2025.12.23 개정)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3조]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2025.12.23 신설)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