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의2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2014.12.23 신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