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2조 [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2005.12.31 신설) ]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주택ㆍ토지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