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1조 [ 납세조합의 조직 ]

①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거주자인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로점상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