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0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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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질문ㆍ조사】 | 제170조【질문·조사】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
2. 원천징수의무자 | 2.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
3. 납세조합 | 3. 납세조합(2009.12.31 개정) |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09.12.31 개정) |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2009.12.31 개정) |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09.12.31 개정) |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