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0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70조【질문ㆍ조사】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3.

납세조합

3.

납세조합(2009.12.31 개정)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09.12.31 개정)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2009.12.31 개정)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12.31 개정)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09.12.31 개정)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