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