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 세액계산의 순서 ]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7ㆍ12ㆍ19, 1982ㆍ12ㆍ2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71조 내지 제74조ㆍ제76조ㆍ제78조ㆍ제78조의4 및 제7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퇴직소득결정세액ㆍ양도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ㆍ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