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1996ㆍ12ㆍ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⑥

삭제 <2000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