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