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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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