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