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의2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2014.01.01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2014.01.01 신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2014.01.01 신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2014.01.01 신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